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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체류허가 시 체류기간을 자체기준에 다라 부여하고, 여권 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변경 되어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 만료일에도 여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을 한 후에 새로 발급 받고 나서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정부의 외국인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권 변경 사항 미신고 등에 따른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권을 새로 갱신하고 갱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정부의 외국인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권 변경 사항 미신고 등에 따른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외국인 체류현황 파악이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1. 여권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감소
- 2.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 정보를 관리
- 3.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
- 4. 규정 상 체류기간연장 2년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만 남았으면 6개월만 체류기간연장
이 제도는 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영주(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자격 소지자는 예외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 하고 진행 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중국 분들은 중국 영사관 측에서의 예약제 로 인하여 여권연장이 매우 까다로운 상태이며, 여권만료일이 매우 급한 사람만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영사관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나 한국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